「talkappi」이용 규약

제1조(talkappi)

「talkappi」(이하 해당 서비스)란, 주식회사 액티브 밸류(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동응답을 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이용 규약)

1. 이용자는 talkappi 이용 규약 (이하 본 규약)에 따라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 본 규약은 이용자와 당사와의 해당 서비스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적용되며 이용자는 본 규약을 확인·승낙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2. 당사는 본 규약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최신 본 규약은 해당 서비스 상에 게시하거나 웹사이트 등에 게시된다. 본 규약의 변경 후에 이용자가 본 서비스의 이용을 계속했을 경우 이용자는 변경 후의 본 규약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제3조(사용 허락)

당사는 이용자에 대해 해당 서비스의 비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지만, 해당 서비스의 저작권, 특허권 그 외의 지적 재산권 등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제4조(해당 서비스의 지적 재산권)

해당 서비스를 구성하는 소유권 등의 일체의 권리는 모두 제공자 및 개발자, 또는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된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해당 서비스에 관한 시스템 내용의 변경)

당사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 운영 등에 관한 시스템이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의 통지 없이 필요한 변경을 실시한다.

제6조 (면책)

1. 당사는 해상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 내용의 사실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2. 당사는 이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 없이 해당 서비스의 운영을 중지 및 중단한다. 이 경우에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 해당 서비스의 시스템 보수를 정기적으로 또는 긴급히 시행하는 경우
2.2 전쟁, 폭동, 소동, 노동 쟁의,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화재, 정전 그 밖의 비상 사태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통상대로 가능하지 못한 경우
2.3 제3자의 손해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4 그 밖의 당사의 해당 서비스의 운영 상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

제7조(개인 정보의 보호)

1. 당사는 이용자가 입력하는 개인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며 당사가 정한 ‘개인 정보 보호 방침’을 준수한다.
2. 이용자가 등록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사가 얻은 정보에 관하여 당사가 기밀 유지 계약을 맺은 협력 업체 및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 사업자 이외에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단, 이하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1 이용자가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2.2 법령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2.3 당사가 해당 서비스의 이용 동향 분석을 위해 수집한 통계 개인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 등)을 공개하는 경우
2.4 해당 서비스에 관련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talkappi 봇 이외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하는 경우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용의 대해서는 당사가 지정한 ‘개인 정보 보호 방침’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8조(반사회적 세력 배제)

1. 이용자는 현재 또는 미래에 반사회적 세력(폭력단, 폭력단원 그 외에 이 것에 준하는 자를 말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사회적 세력과 일체 연관되지 않은 것을 표명하고 확약한다.
2.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 법적 책임을 넘는 부당한 요구, 사기, 협박 행위, 업무 방해 행위, 그 외에 이것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표명하고 확약한다.

제9조(피해 보상 청구)

이용자가 본 규약에 반하는 행위, 부정, 위법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당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변호사 비용 포함)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제10조 (합의관할)

해당 서비스에 관련하여 이용자와 당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성의를 갖고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물가액에 따라 도쿄 지방 재판소 또는 도쿄 간이 재판소를 제일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한다.

제11조 (준거법)

본 규약의 성립, 효력, 이행 및 해석에 대해서는 일본법에 준거한다.

제12조

본 규약은, 2017년 11월30일 부터 유효하다.

제정 2017년 11월 30일
개정 2018년 6월 17일